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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  • 법률구조 제도 (법률구조법)
  • 등록일  :  2005.07.09 조회수  :  3,228 첨부파일  :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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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범죄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


    법률구조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,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로서 이를 위하여 1987.9.1.대한법률구조공단을 설립, 서울시에 본부를 두고, 그 아래에 13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가 전국의 법원,검찰청에 대응하여 설립되어 있습니다.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범죄피해자들을 위하여 법률상담뿐아니라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하여 소송대리 및 각종 법률적 지원을  하고 있습니다.






    1. 법률상담
     범죄로 인하어 피해를 입은 분들은 직접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무실 (각급 검찰청 및 지청내에 위치)로 찾아오시거나 전화 (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)서신,인터넷 등을 통하여 여러가지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



    2. 소송대리
   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분들은 불법행위를 한 범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미리 범죄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․가처분등 보전처분을 해야 합니다. 이러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일정한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자의 경우에 손해배상소송 및 보전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.






    가.요건
    대상자가 되는 경우로는 ①농․어민②월평균수입 200만원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③6급 또는 6급 이하의 공무원④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⑤국가보훈대상자⑥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⑦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(생활보장수급자,소년.소녀가장,모자가정,장애인등)⑧월평균수입 200만원이하의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(다만, 임금,퇴직금,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등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의 경우)⑨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자⑩영세담배소매인⑪가정폭력.성폭력.성매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여성(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)가 있습니다.






    나. 필요한 서류
   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분은 공단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, 위에 적은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잇는 자료(농민의 경우 시,군,읍 면장 발행의 증명서 혹은 농협조합원증명서, 월평균수입 200만원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등),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.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합니다.






    3. 가정폭력피해여성의 법률구조
    특히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여성의 경우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,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상대배우자를 형사처벌하게 할수 있으나, 법절차를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많은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.


   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가정폭력피해여성에 대한 법률상담 후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을 통해 무료로 소송대리를 합니다.






    가. 필요한 서류
   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①여성폭력관련상담소 및 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확인서나 ②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진단서 혹은 ③고소장 사본이나 고소장 접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.






     나. 실  적
   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을 대리하여 재판상 이혼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경제적 약자인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였으며, 피해여성이 양육권뿐아니라 매달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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